Job description
\*\* US 서포트, 정규직 포지션, Remote 근무 **
회사소개
쿠팡은고객감동실현을위해존재합니다. 고객들이 “쿠팡없이그동안어떻게살았을까?” 라고말할때, 비로소우리의미션을실현하고있음을알수있습니다. 고객들의쇼핑과식사, 생활전반을편하게만들겠다는유일한집념으로쿠팡은수억달러규모의커머스산업전반의혁신을이끌고있습니다. 쿠팡은가장빠르게성장하는리테일기업중하나로, 국내커머스업계에서의독보적인입지와, 고객신뢰를구축했습니다.
쿠팡은스타트업문화를기반으로한글로벌대형상장사라고자부합니다. 이것이창립당시의기민함을유지하며, 신규서비스를끊임없이출시하며비즈니스를확장해나가는우리의성장동력입니다. 쿠팡의모든임직원에게는기업가정신을갖추고새로운혁신과이니셔티브를추진할수있는기회가주어집니다. 주저없이일에뛰어들어성과를이루고자하는과감성이, 바로쿠팡이일하는방식의본질입니다. 쿠팡에서는여러분자신, 동료, 팀그리고회사전체가매일성장하는모습을목격할것입니다.
쿠팡의모든직원은커머스의미래를만들겠다는쿠팡의미션에진심입니다. 우리는고객의문제를해결해나가고, 전통적인관념과통념에맞서며실현가능한한계를뛰어넘고있습니다. 고가용성 (Always-on) 과최첨단의앞선기술 (High-tech), 초연결사회 (Hyper-connected world) 에서의놀라운업무경험을원하신다면, 지금바로쿠팡에합류하세요.
직무소개
쿠팡 통번역사는 전세계 쿠팡 직원들이 성공적으로 협업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지식 기반을 구축할 수 있게 통번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쿠팡은 통번역사를 단순한 서포트 역할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쿠팡 통번역사들은 다양한 조직의 비즈니스에 깊게 관여하며, 직원들 각자가 편한 언어를 사용하면서 최고의 성과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쿠팡 통번역사로 합류해서 빠르게 성장하는 비즈니스와 함께 역동적인 커리어를 쌓아보세요!
참고문서: Life at Coupang (Interpretation)
업무내용
- 사내 각 사업 회의 통역
- 대내외 주요 행사 및 회의에 대한 통역
- 국내외 출장, 화상회의 및 컨퍼런스콜 통역
- 사내 문서와 커뮤니케이션 번역
- 통번역 관련 운영 업무
자격요건
- 학력: 통번역 대학원 한영 통번역과 수료/졸업자
- 신입/경력직 모두 지원 가능
전형 절차 및 안내 사항
전형 절차
- 서류전형 - 리크루터 전화 인터뷰 - 통번역 테스트 - 화상면접 - 최종 합격
- 전형절차는 직무별로 다르게 운영될 수 있으며, 일정 및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전형일정 및 결과는 지원서에 등록하신 이메일로 개별 안내드립니다.
참고사항
- 본공고는모집완료시조기마감될수있습니다.
- 지원서내용중허위사실이있는경우에는합격이취소될수있습니다.
- 취업보호대상자(보훈대상자, 장애인등)는관련법률에따라채용우대를받을수있습니다.
- 직급과 담당업무범위는후보자의전반적인경력과경험등제반사정을고려하여변경될수있습니다. 이러한변경이필요할경우, 최종합격통지전적절한시기에후보자와커뮤니케이션될예정입니다.
- 채용 및업무수행과관련하여요구되는법령상자격이갖추어지지않은경우채용이제한될수있습니다.
- 고용형태는정규직으로수습기간 12주를포함한다. 단,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상기 수습기간을 적용하지 않거나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 쿠팡그룹은입사지원자개인정보처리방침(아래링크)에따라귀하의개인정보를수집하여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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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반환정책
- 본고지는『채용절차의공정화에관한법률』제11조제6항에따른것입니다.
- 당사채용에응시한구직자중최종합격이되지못한구직자는『채용절차의공정화에관한법률』에따라제출한채용서류의반환을청구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다만, 홈페이지또는전자우편으로제출된경우나구직자가당사의요구없이자발적으로제출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그밖에당사에게책임없는사유로채용서류가멸실된경우에는반환한것으로봅니다.
- 위2항본문에따라채용서류반환청구를하는구직자는채용서류반환청구서 [채용절차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규칙별지제 3 호서식]를작성하여이메일([email protected])로제출하면, 제출이확인된날로부터 14 일이내에지정한주소지로등기우편을통하여발송해드립니다. 이경우등기우편요금은수신자부담으로하게되오니유념하시기바랍니다.
- 당사는위2항본문에따른구직자의반환청구에대비하여채용여부가확정된날로부터 180 일간구직자가제출한채용서류원본을보관하게되며, 그때까지채용서류의반환을청구하지아니할경우에는『개인정보보호법』에따라지체없이채용서류일체를파기할예정입니다.
- 단, 위 1항내지 4항의내용은대한민국의노동관계법령이적용되는경우에만적용됩니다. 그이외의경우에는적용되지않습니다.